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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공항 입국 팁

한국 반입금지 물품을 알아보자 (한국 입국 반입금지 물품은?)

by 스파이더재벌 2023. 12.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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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여행에서 돌아오실 , 한국으로 가져갈 없는 물품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여행의 즐거움에 휩싸여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기 쉬운데요, 오늘은 이러한 반입 금지 물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축산물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이미지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 첫 번째는 축산물류입니다. 일본 카레 등 육류가 포함된 가공품을 많은 분들이 반입하시곤 하는데요. 고기가 포함된 육가공품을 포함한 아래의 물품들은 한국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육류: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
    • 육가공품: 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통조림 등
    • 동물의 생산물: 녹용, 뼈, 혈분 등
    • 알가공품: 알, 난백, 난분 등
    • 유가공품: 우유, 치즈, 버터 등

     

    해외에서 식품을 쇼핑할 때는 구매하려는 물품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고기가 들어있는 제품을 포함한 위와 같은 물품들은 수입 가능한 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받고 반입이 가능합니다.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는 경우 한국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탄 상황이라면 검역에 신고하고 검역관의 절차에 따르세요. 자진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 있답니다.

     

     

    2. 식물 및 과일류

     

    한국 반입금지 물품 중 하나는 식물 및 과일류입니다. 해외여행 중 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등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생과실과 열매채소(식물, 과일, 채소, 농산물, 임산물, 화훼류, 목재류, 한약재 등)는 전면 수입 금지 대상입니다. 현지에서 다 먹거나 폐기하셔야 합니다.
    •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자, 묘목, 구근 등 재식용 식물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 및 과일을 가지고 한국으로 입국 시 검역 받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있으니, 반드시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하고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잊지마세요!

     

     

    3. 수산물

     

    축산물과 과일, 식물에 이어 수산물 또한 한국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해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수산물 신고 대상: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냉동·냉장 전복류, 굴 및 새우류 등
    • 수산생물 전염병 예방: 흰반점병 등 21종에 감수성이 있는 품종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 제출 필요
    • 수입금지 대상: 이식용 또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 추정되는 살아있는 수산생물인치어, 치패, 알 등
    • 미신고 시 과태료: 휴대 수산생물을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수산물 중 건오징어 등 가열하거나 건조한 제품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열 또는 건조된 수산물 제품은 마음껏 구매 후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거나 냉장 및 냉동 수산물을 가지고 귀국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을 작성하고, 수산생물 휴대물품 신고서를 작성해줍니다.

     

     

    4. 애완동물

     

    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등 애완동물을 한국으로 반입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 개, 고양이: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한국에서 출국 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도 유효합니다.
    • 기타 애완동물 (토끼, 햄스터, 페럿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애완동물을 수입할 때는 상세한 조건이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수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니, 반드시 아래 링크를 확인해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상세 정보를 확인 후 반입하세요!

     

     

    5. 기타

     

    당연하게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기타 물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헌, 공안, 풍속 저해 물품: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
    • 위조 또는 변조된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 정보 누설 관련 물품: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및 이들의 제품.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제품: 국제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및 이들 제품.

     

    이러한 반출입 금지물품을 휴대 반입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있습니다. 

     

    위와 같이 당연한 금지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한국 반입금지 물품의 검역 절차

    검역 절차

     

    한국 입국 시, 육가공품 등 축산물류, 식물, 과일, 수산물,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 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고 입국합니다.

     

    세관신고서 작성 및 검사 절차

    • 반입금지 물품을 가진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있음' 통로를 통해 세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가족 단위로 입국하는 경우, 가족당 한 장의 신고서 작성으로 충분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 기내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반입금지 물품, 여행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 신고서는 입국장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신속한 입국을 위해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별송품 또는 미검수 짐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입국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입국 '여행자 세관신고' 또는 웹을 통한 모바일 신고를 이용하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입국 절차를 경험할 있으며, 세관신고 세금 납부도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선 한국 입국 시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기가 들어간 식품과 같은 축산물류, 식물, 과일, 수산물, 애완동물을 가지고 입국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고 검역 절차에 따라 검역을 받고 입국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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