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 정보/공항 입국 팁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해야할까? (작성해야 하는 분 vs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분)

by 스파이더재벌 2023. 11. 27.

목차

    728x90
    반응형
    728x170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는 세관신고였습니다. 그러나 23년 5월부터는 미화 800달러 미만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해야 하는 분 vs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분을 주제로,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란?

    세관신고서 이미지입니다.
    사진 출처: 인천공항

     

    세관신고서는 여행자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하고 검사받는 데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여행 중에 세관 신고 대상인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하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물품 확인: 여행 중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 검사 대상 여부 판단: 세관에서는 신고된 물품에 대한 검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휴대품을 검사합니다.
    • 관세 및 세금 처리: 세관신고서를 통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납부와 처리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은 누구고,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어떤 분들일까요?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해야 하는 분

     

    먼저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분은 아래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기준을 초과하는 분입니다. 한국 입국 시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화 800달러 이상을 휴대한 경우

    미화 800달러 이상 휴대품(쇼핑품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2(2L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를 초과하는 양의 술, 담배, 향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술, 담배, 향수의 가격은 1번에서 언급한 미화 800달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미화 800불 및 술, 담배, 향수는 각각 별개로 면세범위가 적용됩니다.

     

    3. 농축산물 면세 범위를 초과한 경우

    한국 입국 농축산물 면세 범위는 참기름, 참깨, , 고사리, 더덕은 각각 5kg까지, 쇠고기는 10kg, 인삼(수삼, 백삼, 홍삼), 상황버섯은 각각 300g, 잣은 1kg, 녹용은 150g까지 허용되며,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기타 품목은 품목당 5kg까지 입니다.

     

    위 기준을 초과한 양의 농산물 및 축산물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신고서는 입국장에서 작성할  있지만, 보통 기내에서 미리 나눠주므로, 기내에서 작성하여 신속한 입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에는 가족당 1장의 신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로, 23년 7월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휴대품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까지 모바일로 처리할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최대 20만원 관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모바일 세관신고 앱을 다운받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분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절차
    사진 출처: 인천공항

     

    한국 입국 시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분입니다. 즉 미화 800달러 미만의 물품 소지, 술 2(2L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 60ml 이하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비행기에서 나눠주는 세관신고서를 받을 필요도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경우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를 통해 입국장을 빠져 나오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한국 입국 시 술을 많이 가져오시곤 하죠. 수하물 술 반입 팁은 아래 글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국 입국 세관신고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신고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없이 편하게 입국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기내 화장품 반입 가능할까? 화장품 기내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기내 화장품 반입 팁 4가지)

     

    노트북 기내 반입 가능할까? 노트북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노트북 위탁 수하물 규정)

     

    기내 액체 지퍼백 꼭 필요할까? 기내 액체 지퍼백 없이 통과한 후기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가능할까? 용량에 따라 달라요! 용량별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확인하기

     

    비행기 과자 반입 가능할까? 비행기 과자 반입 규정 알아보기 (보안검색 전/후)

     

    비행기 커피 반입 가능할까? 비행기 커피 반입 규정 알아보기 (보안검색 전/후)

     

    고데기 기내 반입 가능할까? 고데기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셀카봉 기내 반입 가능할까? 셀카봉 기내 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우산 기내반입 가능할까? 접이식 우산 및 장우산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면도기 기내 반입 가능할까? 면도기 종류별 기내 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스프레이 기내 반입 가능할까? 헤어 스프레이, 선스프레이, 액체 스프레이 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기내 반입 액체 규정을 알아보자 (국내선/국제선)

     

    등산스틱 기내 반입 가능할까? 국내 등산스틱 기내 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