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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위한 경매 필수 용어 정리
입찰 :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 모여, 비공개로 원하는 낙찰(희망)가격을 적어내는 행위
기일 : 법원에서 쓰는 "날짜"의 전문용어
낙찰자 : "최고가매수인" 이라고도 칭하며, 입찰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받는다.
유찰 : 기일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상황. 이 경우 당시 최저가에 30%(서울은 20%) 저감되어 1달 뒤 다시 입찰한다.
최저가 : 입찰시 최소한으로 적어야 하는 최소금액. 입찰보증금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최저가의 10%)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사가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어떤 기준(주변시세, 여건, 실거래 등)으로 평가했는지 나와있는 서류
매각물건명세서 : 법원에서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 현황과 권리 관계, 감정 평가액 따위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은 문서
현황조사서 : 집행관이 해당 경매지에 방문해서 작성한 문서(거주자 파악, 권리관계 등 파악)
근저당권 :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담보에 대해 설정하는 것.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권을 갖는다.
말소기준권리 : 낙찰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혹은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보증금 : 입찰시 제출해야하는 보증금. 주로 최저가의 10%이다. (미납건의 경우 20% 이상이 될 수도 있음)
사건번호 : 경매 물건의 각 고유번호 (ex. 2019타경 1234 등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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