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본 포스팅에서는 수하물 합산에 대해 대한항공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를 공유드리자 합니다. 대한항공 비행을 위해 짐을 꾸릴 예정이신 분들은 분명 도움될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대한항공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직접 대한항공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국제선 수하물 무게 및 크기 합산은 불가능'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내선도 수하물 합산은 가능한지 여쭤보니 그건 모른다고 하셨다. (당황스럽네요.)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 수하물 규정을 확인해봐도 수하물 합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에도 수하물 합산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 수하물 합산은 불가능하며,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인 1인당 23kg이내 가방 1개(일반석 기준)으로 짐을 챙겨야 할 것 같다. 보다 자세한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및 초과 요금은 아래 링크로 이동해 확인할 수 있어 참고하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수하물 규정 이용약관 (국제선)
참고차 보여드리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입니다. 제 10조 수하물에 대한 내용을 정독한 결과 수하물 합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수하물 합산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수하물
1. 수하물 규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에 따라 수하물을 무료로 위탁할 수 있고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www.koreanair.com) 및 e티켓 확인증에 고지하고 있는 무료 수하물 허용 기준 (크기, 무게 수량) 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고지된 초과 수하물 요금이 부과된다.
나.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 기구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및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하고 있는 무료 위탁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다. 여객의 여정이 혼합 등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1) 적용 태리프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각각의 구간에 운임이 지불된 등 급에 적용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2)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하위 객실 등 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 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3)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해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등급보다 상위 객실 등 급으로 여행하게 될 경우, 여객이 운임을 지불한 최초 등급의 무료 수하 물 허용량이 적용된다.
라. 여객의 선택에 따라 초과 수하물 요금은 출발지에서 도중 체류지 경유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으며 (당해 수하물이 목적지 까지 위탁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포함) 또는 출발지로부터 도중 체류지까 지 지불할 수도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 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 는 여행이 재개될 때 당해 도중 체류지로 부터 다음 도중 체류지 또는 목 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의 초과 수하물 표가 발행된 여행의 도중에서 초과 수하물의 증가가 발생한 때에는 대한항 공은 당해 증가분에 대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하고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 까지의 당해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한다
마. 대한항공의 사정에 의하여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여행 개 시 전에 여객기 확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2. 무료 위탁 수하물의 허용량
가. 적용 태리프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아래와 같이 제한된다.
1) AREA1 지점 내 여행 및 AREA1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단,브라질 출발 또는 도착 여행 제외), 가) 성인 일등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 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 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3 개이다. 나)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다)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 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 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2) 상기 “1)” 이외 지점 출발 또는 도착 여행인 경우, 가) 성인 일등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 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 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3 개이다. 나) 성인 프레스티지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 킬로그램(7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2 개이다. 다) 성인 일반석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 의 무게가 23 킬로그램(50 파운드)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58 센티 미터(62 인치) 이하인 수하물 1 개이다.
3) 성인 적용 운임의 75% 이상을 지불한 소아 또는 유아의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또한, 이와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 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소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4)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운임 지불 여객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10kg (22lbs) 이하이며 삼면의 총합이 115cm (45 inch) 이하인 수하물 1 개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 개와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 개가 추가로 허용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지 않는 경우, 기내 반입 사이즈에 한해 기내로 휴대할 수 있다.)
3. 수하물의 운송
가. 위탁 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과 동일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탑재량 관계 등 부득이한 경우 대 한항공은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나.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대한항공이 홈페이지 (www.koreanair.com) 및 e-티켓 확인증에 별도 고지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 시간 이후인 경우, 대한항공은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다. 대한항공은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 3 자로부터 대리 운송을 부탁 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수하물 대리 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4. 수하물 운송 제한 사항
가. 모든 위탁 수하물은 통상 취급 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여행용 가방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히 포장 되어야 한다. 노트북 등 전자제품 및 파손되기 쉬운 물건, 부패성 물품, 화폐,보석류등 기타 귀 중품, 견본 또는 서류는 위탁 수하물 내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나.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 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항공기 탑재 이 동이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절한 경우 및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서 대한항공은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제한할 수 있다.
라. 기내 휴대 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도착 국가 의 적용 법령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가.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나. 대한항공은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 물을 인도한다. 이때, 대한항공은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 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 접 또는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호에 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 수하물은 수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다.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 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대한항 공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대한항공을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라.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 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 청하는 경우, 상기 “나”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 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마. 수하물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 제기 없이 수하 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 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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