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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정보

공항 술 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국내공항/해외공항 술 반입 규정)

by 돈되는 정보 💵 2023. 11. 2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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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떠날 , 공항  반입 규정은 여행자들이 주의해야 중요한 사항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적인 공항 술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문제없이 공항 술 반입이 가능할 것이니, 아래 글을 정독 바랍니다.

     

    국내선 공항 술 반입 규정

    술 이미지

     

    술은 액체류입니다. 따라서 술은 액체 반입 규정과 알코올 도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먼저, 국내선 공항 술 반입의 경우, 기내 반입 액체에 대한 양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이는 국제선과 국내선의 큰 차이점 중 하나이죠. 따라서, 액체류인 술을 기내로 들고 타셔도 되며 위탁수하물로도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

     

    술은 알코올이므로 기내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 시 도수에 제한이 있는데요. 알코올 도수에 따른 술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도(%) 미만의 알코올: 이 경우에는 양에 제한 없이 기내나 위탁수하물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주나 맥주 같은 저도수 주류는 마음껏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알코올: 여기에는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중도수 주류가 속합니다. 이런 주류는 1인당 최대 5리터까지만 기내 및 위탁수하물에 넣어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 70(%) 이상의 알코올이런 고도수 주류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규정을 지켜야 하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 국내선 이용 시 술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항 술 반입에 대한 양적 제한은 없으나, 도수에 따라 양적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술의 도수를 확인해 반입합니다.

     

     

    국제선 공항 술 반입 규정

     

    국제선은 국내선 술 반입 규정과 확연히 달라집니다. 술은 알코올을 포함한 액체류입니다. 따라서, 국제선 공항 술 반입 시엔 100ml(100g) 초과하는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술만 기내로 들고 타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술은 위탁수하물로 넣어 가져가야 합니다. 술 용량은 대부분 100ml를 훨씬 뛰어넘으므로, 미니병에 담긴 술이 아닌 이상 모두 위탁수하물로 반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술은 알코올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항공사에서 규정한 위탁수하물 술 반입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적용되는 술 반입 규정입니다.

     

    • 24도(%) 미만의 알코올: 이 경우에는 양에 제한 없이 위탁수하물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소주나 맥주 같은 저도수 주류는 마음껏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 24도(%) 이상 70도(%) 미만의 알코올: 여기에는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중도수 주류가 속합니다. 이런 주류는 1인당 최대 5리터까지만 위탁수하물에 넣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 70(%) 이상의 알코올이런 고도수 주류는 안전상의 이유로 기내 및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제선 공항 이용 시 술 반입 규정은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술이라면 반드시 위탁수하물로 반입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넣을 수 있는 술의 양은 도수별로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 반입 규정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후엔 면세구역이 나타납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보통 항공사의 허가를 받은 특수 밀봉 포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량 제한 없이 기내에 반입할  있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많은 양의 술은 항공사측에서 제한이 따를  있으니,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세점에서 술을 구매했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매한 술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밀봉된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에 한해 비행기 내에 반입 허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밀봉된 술 포장을 뜯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승객은 면세점에서의 술 구매에 대해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환승지에서 한 번 더 보안검색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환승을 위한 보안 검색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액체류 모두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 예정인 경우 면세점에서 술 구매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한국 입국 시 공항 술 반입 규정

     

    인천공항, 김해공항 등 국내공항을 통해 귀국 시, 반입할 수 있는 주류는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때에 한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주류 반입 규정은 최대 2병의 술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이때 술의 합산 용량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USD 400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내 주류 반입 규정을 넘는 술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를 하셔야 되며,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의 총량이 2리터가 넘지 않는데, 작은 사이즈 5병을 가져온다면 2병을 제외한 3병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해야합니다마찬가지로 1리터가 넘지 않지 않는 1병인데 가격이 USD 500이라면 USD 100 대한 관세가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입국 시 술 면세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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