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필수 프로세스를 확인해보고 이 과정에서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의 뜻도 확인해보자.
보통의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은 회계결산이 이루어지는 1년을 주기로 배당과 관련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한다. 배당의 형태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회계결산을 하고있으므로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확인해보자.
배당 프로세스 : 12월 말 배당 기준일 -> 2월 배당금 발표 공시 -> 3월 주주총회 확정 승인 -> 4월 배당금 지급
1. 배당기준일 : 배당금을 받기까지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것이 배당 기준일이다. 만약 연말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배당 기준일은 12월 마지막 날이 된다. 만약 12월 31일이 휴장일이라면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된다. 다시 말해 이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연도의 기말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된다.
2. 배당락 : 해당 연도의 기말배당을 받으려면 주식을 배당기준일 아니라 배당 기준일의 2거래일 전까지는 사야한다. 그 이유는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거래가 체결되었더라도, 2거래일이 지나야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이 확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월 30일이 배당 기준일이라면 배당 기준일의 2거래일 전인 그달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12월 30일에 결제가 되어 기말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결과적으로 12월 29일에 거래되는 주식은 해당연도의 결산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이를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졌다고해서 배당락이라고 한다. 그리고 해당날짜를 배당락일이라고 한다. 이론상 배당락이 발생하면 배당금만큼 주식의 가치가 줄어든다. 배당받을 권리가 없으니 만약 배당금이 주당 1,000원이면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이론상 1,000원 하락한 상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 이를 보고 주가가 내렸다고 좋아하며 배당락이 된 주식을 매수하는 삶들이 있다. 이런 실수는 주의해야한다.
3. 배당금 발표 : 배당주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배당금 발표는 다음해 연초에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시를 통해 발표된다. 기말 배당금은 주로 다음해 2월 무렵 기업들마다 각각 다른 일정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배당을 공시할 때에는 주가기준으로 배당금이 몇 %인지 배당수익률(시가배당률)을 기재하도록하여 배당금을 금리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4. 배당금 지급 : 배당금을 지급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상 결산일(배당기준일) 이후 90일 이내에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의 결산자료를 주주들에게 승인을 받으면서 배당금도 확정승인을 받게 된다. 3월 말 무렵 주주총회가 많이 열려 주주총회 시즌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보통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 후 1개월 이내에 투자자의 계좌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므로 배당금은 주로 4월에 입금되는데, 기업마다 날짜가 다르다.
*참고 배당금이 예상치보다 많은 경우 배당서프라이즈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배당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호재로 인식하여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배당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배당쇼크가 발생하고 대체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찐테크 인사이트 1. 한국기업들은 보통 연말에 기말배당을 실시한다. |
*본 컨텐츠는 책 <치과의사 피트씨의 똑똑한 배당주 투자>를 기반으로 만든 컨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