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엣젯항공을 이용하는 임산부 여행자분들을 위한 비엣젯항공 임산부 규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산부 여행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아래 규정들을 꼼꼼히 확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비엣젯 임산부 (27주 미만)
비엣젯 임산부는 탑승 당일 공항 수속에서 임신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7주 미만 임산부의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신 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임산부 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임신 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엣젯 임산부 (27주 이상~32주 미만)
비엣젯항공을 이용할 때 27주 이상 32주 미만 임산부는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영문 의사소견서(Maternity Certificate 또는 Medical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상태가 항공 이용에 적합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건강에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건강상태 서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엣젯 임산부 (32주 이상)
32주 이상 임산부는 비엣젯항공 규정에 의해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임산부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비엣젯 임산부 영문 의사소견서 필요한 경우
다음은 비엣젯 임산부 규정 중 하나인 영문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1. 임신 27주이상 32주 미만 임산부
2. 의사소견서에는 임신 주수, 출산 예정일, 항공기 탑승 적합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폐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최근 골절상, 최근 수술, 인공 수정을 통한 임신 등 건강 상태가 비행 도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영문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쌍둥이 이상의 임신, 인공 수정, 태아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영문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은 즐거운 경험이지만, 임산부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비엣젯항공을 이용하시기 전에 이러한 규정들을 꼭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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