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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 기내반입 가능할까? 향수 기내반입 규정 알아보기 (국내선/국제선) 여행을 준비하면서 향수를 포함한 액체류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향수를 뿌리시는 분들은 본인에게 필수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향수를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내선과 국제선을 이용할 때 향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여행 준비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향수 기내반입 규정 (국내선) 국내선을 이용할 때는 향수 기내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총량은 1인당 2L(2kg) 이하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위탁수하물로 향수 반입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대한민국 공항에 위치한 공항 기준으로, 해외 국가의 국내.. 2024. 3. 25.
비누 및 액체비누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국내선/국제선) 여행을 준비하며 자주 마주치는 질문 중 하나는 '비누 및 액체비누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국내선과 국제선에서의 규정 차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비누 및 액체비누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행 준비 과정이 더욱 수월해지길 바랍니다. 비누 기내반입 규정 (국내선) 국내선 항공편의 경우, 기내에 고체비누 및 액체비누를 반입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비누 및 액체비누를 자유롭게 챙겨 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위탁수하물을 통해 비누를 가져갈 때는 비누가 압력 변화로 인해 변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액체 비누의 경우, 누수가 생길 수 있으니 밀봉을 꼼꼼하게 하길 권장합니다. 국내선 귤.. 2024. 3. 25.
선크림 선스틱 기내반입 규정을 알아보자 (국내선/국제선) 많은 분들이 여행 필수품 중 하나인 선크림을 기내에 가지고 타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선크림 및 선스틱에 대한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크림 기내반입 규정 (국내선) 선크림은 액체류지만,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액체류에 대한 별도의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즉, 국내선은 액체류 기내 반입에 대한 100ml 미만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선의 경우 선크림을 원하는 만큼 선크림이 담은 용량에 관계없이 비행기에 들고 타실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선크림을 기내에 들고 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국내선 귤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 선크림 기내반입 규정 (국제선) 선크림은 액체류로, 국제선에서는 액체류 기내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은 한개.. 2024. 3. 25.
견과류 기내반입 가능할까? 견과류 기내반입 규정 알아보자 (국내선/국제선) 많은 분들이 간편한 간식으로 특히 견과류를 기내에 가지고 타시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견과류 기내 반입 규정에 대해 국내선과 국제선 규정별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견과류 기내반입 규정 (국내선) 땅콩,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헤이즐넛, 브라질 넛트, 마카다미아 등 국내선의 경우 견과류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검역 등의 문제가 없고 액체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견과류는 기내 반입뿐만 아니라, 위탁수하물로도 견과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견과류는 기내에서 먹어도 냄새가 나지 않는 간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내 간식으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내선 귤 기내 반입 규정 알아보기 👆 견과류 기내반입 규정 (국제선) 먼저, 대부분의 항공사는 견과류를 기내에 반입하는 .. 2024. 3. 25.
홍콩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홍콩 여권 유효기간 안내 (+긴급여권) 홍콩을 여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홍콩로 입국할 때는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홍콩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과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여권 유효기간 홍콩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유효기간만 고려하는 것보다 여행 종료 후에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에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 기간이 연.. 2024. 3. 23.
호주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호주 여권 유효기간 안내 (+긴급여권) 호주를 여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호주로 입국할 때는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호주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과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주 여권 유효기간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유효기간만 고려하는 것보다 여행 종료 후에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에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 기간이 연.. 2024. 3. 23.
필리핀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필리핀 여권 유효기간 안내 (+긴급여권) 필리핀을 여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필리핀로 입국할 때는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필리핀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과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여권 유효기간 필리핀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유효기간만 고려하는 것보다 여행 종료 후에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에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여행 .. 2024. 3. 23.
파키스탄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파키스탄 여권 유효기간 안내 (+긴급여권) 파키스탄을 여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파키스탄로 입국할 때는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파키스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과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여권 유효기간 파키스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유효기간만 고려하는 것보다 여행 종료 후에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에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 2024. 3. 23.
캄보디아 입국 시 필요한 여권 유효기간은? 캄보디아 여권 유효기간 안내 (+긴급여권) 캄보디아를 여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여권의 유효기간입니다. 캄보디아로 입국할 때는 본인의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에 따라 입국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캄보디아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과 긴급여권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여권 유효기간 캄보디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에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여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여행자들은 가능한 최소한의 유효기간만 고려하는 것보다 여행 종료 후에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가진 여권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계획에 일정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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