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KTX 예매 후 취소할 일이 생기거나, 열차를 놓치는 등 환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KTX 환불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확인하시면 KTX 취소 수수료 및 취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코레일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어 취소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KTX 취소 수수료 (출발 전)
요일 구분 | 출발 1개월~출발 1일 전 | 출발 당일~출발 3시간 전 |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간 전 |
월~목요일 승차권 | 취소 수수료 없음 | 취소 수수료 없음 | 5% |
금~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기간 승차권 |
400원 | 5% | 10% |
KTX 취소 수수료는 출발 전인지, 출발 후인지에 따라 환불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또한 금,토,일 주말인지 월~목요일 평일인지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월~목요일 승차권의 KTX 취소 수수료는 출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출발 1개월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습니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직전까지는 5%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금, 토, 일, 공휴일 및 명절 특별수송기간 KTX 승차권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 1개월전부터 출발 1일 전까지 취소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출발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며,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직전까지 취소 수수료는 티켓 금액의 10%입니다.
KTX 출발 전 취소는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역 창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발 시간 이후에는 역에서만 환불이 가능하니,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능한 출발시간 전! 역에 갈 필요없이 취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KTX 취소 수수료 (출발 후)
출발 후 20분까지 | 출발 후 20분~60분까지 | 출발 후 60분~도착시간 |
15% | 40% | 70% |
KTX는 출발 후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 출발 후 취소는 '열차 내'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발 후 10분 이상이 경과된다면 코레일톡으로 구매한 승차권일지라도 '역 창구'를 통해서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역 창구에 가는 것이 번거로워 KTX 취소를 못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할 것 같네요.
KTX 역 창구를 통해 환불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출발 후 빠른 시간 내 환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TX 출발 후 취소 수수료는 출발 후 20분까지 티켓 금액의 15%, 출발 후 20분부터 60분까지는 40%, 출발 후 60분부터 도착시간 전까지는 70%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발 후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KTX 취소 수수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KTX를 취소하는 경우 가능한! 빠르게 취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환불 금액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도착시간 이후 KTX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최소한 도착 시간 전까지 환불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가 감면 되는 경우
KTX 취소 수수료는 상황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가 감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신다면 취소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겠네요!
- 승차권 출발시간 이전으로 탑승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승차권 출발시간 이후로 탑승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출발시간 전 당일 변경에 한하며, 승차권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
- 통근열차 승차권을 출발시각 이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열차지연으로 열차가 도착하지 않은 경우 출발전 위약금 적용
- 코레일 책임으로 여행을 포기하는 경우
- 열차 출발 당일 구매한 승차권을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 청구하는 경우
- 승차권 구매 후 10분이내 다른 승차권을 재구매 후 환불하는 경우
KTX 취소 자주 묻는 질문
비회원으로 발권한 승차권 취소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회원으로 발권한 KTX 승차권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미등록고객서비스 > 승차권 반환 메뉴 > 고객정부 입력 후 취소) 또는 코레일톡 앱(승차권 확인 > 미등록고객 정보 입력 > 승차권 취소)을 통해 가능합니다.
승차권 분실 후 KTX 취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승차권을 분실한 뒤 환불 및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역창구 또는 열차승무원에게 회원번호 및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을 재발급 한 뒤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이 확인되면 최저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을 지정하지 않은 입석과 자유 승차권은 위와 같은 방식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KTX 운행중지된 경우 환불은?
철도공사 책임으로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면 전액 환불 및 추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보상금은 최대 10%입니다.
열차 운행중지 시간 | 보상금 |
출발 후 | 잔여구간 운임 환불+잔여구간 운임의 10% 배상 |
출발 1시간 이내 | 전액환불+운임 10% 배상 |
출발 1시간~3시간 이내 | 전액환불+운임 3% 배상 |
출발 3시간 전 이상 | 전액환불 |
KTX 열차지연 배상금액은?
코레일 귀책으로 20분 이상 열차가 지연된 경우 열차지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분이상 40분 미만 지연된 경우 12.5%, 40분이상 60분 미만 지연의 경우 25%, 60분 이상 지연된 경우 50%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결제수단으로 지연배상금이 지급되며, 현금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서 제출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시간 | 배상금액 |
20분 이상 40분 미만 | 12.5% |
40분 이상 60분 미만 | 25% |
60분 이상 | 50% |
KTX 정기승차권 환불 수수료는?
KTX 정기승차권 환불은 역에서 가능합니다. 역에 정기승차권을 제출하고 유효기간 시작일 전까지는 최저 수수료(400원)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정기승차권 환불은 여객운송약관 제 10조에 정한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당일까지 사용횟수를 곱한 금액과 취저위약금(400원)을 공제한 잔액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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