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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 팁

유럽 여행 라면, 컵밥 반입 가능할까?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 알아보기

by 트래블버드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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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체코 등 유럽(EU)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EU의 음식물 반입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유럽 여행 시 컵라면, 라면, 컵밥 등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유럽 라면 반입 가능할까?

라면 이미지입니다

 

EU 외부 국가에서 도착하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포함된 고기, 우유 또는 제품의 반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구제역, 돼지열병 등의 동물 질병을 유발할 있는 병원체의 위험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라면은 육류 기반의 스프나 조미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U 규정에 따르면, 육류의 반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육가공품인 라면의 반입은 제한될 있습니다.

 

컵밥의 경우, 육류나 유제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매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럽의 라면 반입 규정은 엄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유럽 여행 시 라면, 컵밥을 가져가 장기간의 유럽 여행 시 유용하게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EU는 고기, 우유를 반입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생고기가 아닌 라면, 컵밥 등은 검역에 문제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확실히 안전하게 하고 싶다면 유럽 현지에서 라면을 사서 드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아래는 EU에서 발표한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입니다. (출처는 여기있습니다.)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에 위반된 물품은 압수  파기되며, 불법 위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비용이나 처벌을 받을  있음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육류, 우유 및 그 제품의 반입 금지: EU 외부 국가에서 도착하는 여행자의 수하물에 포함된 고기, 우유 또는 그 제품의 반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구제역, 돼지열병 등의 동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병원체의 위험 때문입니다.
  • 수산물: 내장을 제거한 신선한 수산물 또는 조제 또는 가공한 수산물은 20kg 또는 물고기 1마리(무게가 더 큰 쪽)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 페로제도나 그린란드산 수산물: 재배용 식물 및 수산물을 제외한 페로제도 또는 그린란드산 물품은 총 무게가 10kg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반입 가능합니다.
  • 식물 또는 식물 제품: 절화를 포함한 식물 또는 식물 제품은 특정 해충이 없음을 증명하는 식물위생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유아용 분유, 유아용 조제분유 및 의학적 이유로 필요한 특수 식품: 최대 2kg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제품은 개봉 전 냉장 보관할 필요가 없고,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브랜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애완동물 사료: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애완동물 사료는 최대 2kg까지 반입할 수 있으며, 제품은 보관 가능하고(냉장 보관 필요 없음),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포장된 브랜드 제품이어야 합니다.
  • 기타 제품: 고기나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기타 제품은 최대 2kg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EU 여행하는 비EU 국가의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며, EU 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여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여행 전에 유럽 음식물 반입 규정들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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