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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용 팁/에어프레미아 TIP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수하물 합산 규정 알아보기

by 스파이더재벌 2023. 6.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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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로 여행을 떠나시나요? 본 포스팅에서는 일행과 수하물을 쉐어해 합산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합산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합산 가능할까? 에어프레미아는 동일한 예약번호 2인 이상 승객이 동시에 탑승 수속하는 경우 개수합산은 가능하지만 무게 합산은 불가능하다. 이 말은 사실상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합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 일까요? 보통 수하물 합산은 무게 쉐어를 하기 위해서 수하물 합산 규정을 찾아보곤 하는데, 에어프레미아의 공식적인 답변은 무게 합산은 불가능하고 개수 합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개수합산이면 그냥 일행 이름으로 내 수하물을 부치는 것과 똑같아서 동일한 여정인 경우 진정한 의미의 수하물 합산이 아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합산은 불가능합니다다. 그러니 에어프레미아 위탁 수하물 규정에 맞춰 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에어프레미아 위탁 수하물 규정은 요금 별로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합시다.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규정 및 추가 가격 알아보기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이용약관

     

    참고차 보여드리는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이용약관입니다. 에어프레미아 수하물 이용약관에도 수하물 합산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 9 조 수하물

    1. 총칙

    •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탑승용 쿠폰에 의하여 행하여진 여행 개시 당일에 유효한 운송약관과 기타 적용 태리프에 의거한다. 단, 해당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규정이 우선한다.
    • 여객은 수하물 중에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항공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것, 부적절하게 포장된 것 또는 출발지, 경유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금지된 물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어프레미아의 판단으로 수하물의 중량,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에 의한 운송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당해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지불 방법 또는 신용거래 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2. 위탁수하물의 운송

    • 여객은 에어프레미아가 수하물 위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하여 수하물 위탁을 요청할 수 없으며 본 운송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에어프레미아는 위탁수하물 인수 시 항공권상 또는 전산상에 위탁수하물의 개수 및 중량을 기입 또는 입력하고 각각의 수하물에 대해 수하물 식별을 위한 수하물표를 발행하여 수하물 영수표를 여객에게 인도한다.
    •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이 통상 취급방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슈트케이스 또는 그와 유사한 용기에 적절하게 포장된 위탁수하물에 한하여 운송을 인수하며,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MP3 플레이어 등 개인 전자제품 또는 데이터 저장매체 등과 같이 파손되기 쉬운 물건,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물건, 부패성 물건, 화폐, 보석류, 귀금속, 유가증권, 의약품, 신분증, 열쇠, 예술작품, 골동품, 기타 고가품 또는 귀중품, 위험물 또는 폭발물, 서류 또는 견본 등은 위탁수하물로서 운송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 여객이 수하물을 위탁한 시점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시간 이후인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수하물의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 여객의 위탁수하물은 가능한 한 여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으로 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과 보안상의 사유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위탁수하물의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항공편과 가장 근접한 시간의 탑재가 가능한 항공편으로 운송한다.
    • 에어프레미아는 항공권상에 성명이 기재된 여객의 수하물만을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객 본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대리운송을 부탁받은 물품에 대하여 탑재 및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대리운송을 부탁한 자 및 실제 탑승자에게 이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 미주 국가의 출발 또는 도착인 경우

    1) 성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32킬로그램(7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2개이다.

    2) 성인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2개이다.

    3) 이벤트, 특가 운임을 지불한 성인, 소아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 미주 국가 이외 지역의 출발 또는 도착인 경우

    1) 성인 프리미엄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2개이다.

    2) 성인 이코노미 운임 지불 여객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23킬로그램(51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3) 이벤트, 특가 운임을 지불한 성인, 소아 소아 운임을 지불한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수하물의 무게가 15킬로그램(33파운드) 이하이며 변의 합이 158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 소아 운임을 지불한 소아 또는 좌석을 점유하는 유아의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성인 적용 운임을 지불한 여객과 동일하다.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에 대한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은 무게가 10킬로그램(22파운드) 이하이며 세 변의 합이 115센티미터 이하인 수하물 1개이다.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유아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의 위탁수하물 또는 휴대수하물이 추가로 허용된다.
    • 거동이 불편한 여객이 사용하는 1개의 휠체어 또는 기타 보조기구는, 상기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은 여객이 지불한 운임의 등급 및 구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전 등의 사유로 크기와 무게, 품목이 제한될 수 있다.
    • 여객의 여정이 다 구간으로 이루어진 경우 (생략)

    4. 초과 수하물 요금

    • 여객의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하는 시점에 유효한 에어프레미아의 규정 및 절차에 의거하여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부과한다.
    • 골프장비와 스키/스노우 보드 장비는 일반가방 1개와 합산하였을 때의 무게의 합이 여객의 해당 등급의 무료 위탁 수하물 허용량 이내 및 세변의 합의 292센티미터 이내일 경우 별도의 초과 수하물 요금 징수없이 운송이 가능하다. 이외의 스포츠 수하물은 일반 수하물과 동일 규정으로 적용한다.
      단, 스키/스노우보드/서프보드/윈드서핑/스쿠버다이빙 장비/자전거 등의 스포츠 장비의 경우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 상관없이 에어프레미아가 규정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여객은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 출발지에서 도중체류지, 목적지에 이르는 전 여정에 대하여 지불하거나(해당 수하물이 목적지까지 위탁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출발지로부터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지불하는 것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다. 초과 수하물 요금을 도중체류지까지 지불한 경우에는 여행이 재개될 때 해당 도중체류지에서 다음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목적지까지 초과 수하물 요금을 기지불하고 초과 수하물표가 발행되었으나 여행 도중 수하물량이 추가로 증가한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여객의 선택에 따라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까지 해당 증가분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별도의 초과 수하물표를 발행한다.
    • 여객이 에어프레미아가 정한 지불방법 또는 신용거래조건에 따라 적용 요금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 여객의 경로 변경 또는 취소의 경우, 운임의 추가 징수 및 환불에 적용되는 규정이 초과 수하물 요금의 지불 및 환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위탁 수하물의 인도

    • 여객은 최종 목적지 또는 도중체류지에 도착 시 위탁수하물을 수취하여야 한다.
    •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영수표를 소지한 사람을 정당한 권리자로 간주하고 수하물을 인도한다. 이때, 에어프레미아는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직접 또는 간접손실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기 "라" 호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위탁수하물은 수하물 영수표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 상기 "나" 호에서 정하는 바에 부합되지 않는 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여객이 본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고 에어프레미아의 요청에 따라 추후 해당 수하물의 인도로써 초래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하여 에어프레미아를 면책하고 손해를 배상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한다.
    • 수하물 영수표의 소지자가 출발지 또는 도중체류지에서 수하물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 상기 "나" 호에 정하는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정부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제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수하물 운송을 위하여 기지불한 요금의 환불 책임 없이 해당 여객에게 인도할 수 있다.
    • 수하물 영수표 소지인이 수하물 인도 시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 없이 수하물을 인수한 경우, 해당 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된다.

    6. 휴대수하물

    • 무료 위탁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세 변의 총합이 115센티미터(각각의 변의 최대 허용길이는 가로55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하로서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용 가능한 휴대품에 한하여 여객이 전적으로 보관하고 책임진다는 조건 하에 무료로 운송될 수 있다. 각 해당 등급에 따른 기내수하물 허용량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각 수하물의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2개에 한해, 이코노미석은 무게가 10킬로그램 이하인 수하물 1개에 한해 무료로 허용된다.
    • 상기 “가” 호의 수하물 외에, 다음의 품목 중 1개에 한하여 추가로 기내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 기내수하물은 운항 항공기의 기내 탑재 공간의 제약과 출, 도착 국가의 규정 및 공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항공기의 화물칸에 탑재가 부적합한 악기류 또는 귀중품 등의 경우는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로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좌석 점유 수하물은 예약 시에 운송 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내 좌석 점유에 따른 별도의 요금이 징수된다.
    • 기타 에어프레미아에서 항공기 안전을 목적으로 정한 기내 반입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기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7. 수하물로 접수가 불가한 물품

    수하물의 중량, 형태, 크기 또는 성질이 항공기 운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출발 전 또는 운송 중 해당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물품은 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다.

    •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및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
    • 항공기,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
    • 출발지, 도중체류지 또는 목적지 국가의 법령, 규정 및 명령에 의해 반입 및 반출이 금지된 물품
    • 운송 도중 파손되기 쉬운 물품
    • 파손 및 손실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게 포장되지 못한 물품
    • 기타 2호에 열거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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