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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따듯해지면서 전동 킥보드 탑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전동 킥보드는 그만큼 운전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할텐데요.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봅시다.
전동 킥보드 면허
전동 킥보드 면허는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소유자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허용 도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 및 차도 끝차선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 없는 예외적인 경우, 길 가장자리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보도에서 많이 보이지만, 보도에서의 운행은 금지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도로 운행 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보호장구
전동 킥보드 운행 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전동 킥보드 주차는 아무데나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주차 구역은 금지이니 해당 구역 외 안전한 주차 자리를 찾아 주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지역의 보도
- 건널목 가장자리, 횡단보도 10M 이내
-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10M 이내
- 소화관련 장비(소화전 등) 5M 이내
- 터널 안, 다리 위
- 공사구역 근처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주의사항
전동 킥보드는 1인 탑승만 가능합니다.
간혹 길에서 2인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는 경우를 목격한 적 있는데, 정원 초과 시 범칙금은 4만원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 시 음주운전은 불가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음주운전이 불가합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으니 당연하겠죠. 음주운전 시 범침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속도는 25km/h입니다.
전동 킥보드에는 운행 제한 속도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 제한 속도는 25km/h 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되니 인지하고 운행하셔야 합니다.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의 최근 5년 간 사고는 약 15배, 사망은 약 5배 증가된 통계 자료가 있는 만큼 안전한 전동 킥보드 운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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