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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정보 중 하나인 '미국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주류 반입
미국은 미국 방문객 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미국 거주자가 주류를 가지고 입국할 때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인 면세 한도: 1리터(33.8액량 온스)의 주류에 대해서는 개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주류를 반입하기 위해선 여행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목적 제한: 반입하려는 주류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여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주류가 최종 목적지나 거주자가 사는 주에서 합법적인 주류 품목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주류 반입 기준은 1리터입니다. 미국 소주 반입 역시 1리터까지만 가능합니다. 소주를 미국에 가져가는 경우 깨지지 않는 팩소주를 준비하시거나, 소주병을 옷으로 돌돌 말아 위탁 수하물에 넣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주류 반입 초과할 경우
미국 주류 반입은 1리터까지 면세가 가능하므로, 1리터가 초과하는 술은 세관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만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개인적 용도에 한해 1리터를 초과하는 주류 반입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내국세나 관세와 같은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입 가능한 개인 면세 한도 이상의 주류를 가지고 오는 경우, 재판매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州)마다 독자적인 주류 반입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법은 관련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입할 수 있는 주류의 양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연방 규정보다 더 엄격할 수 있음에 주의해주세요.
미국 주류 반입 팁
미국 여행 전에는 반드시 최종 목적지인 주의 주류 반입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주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여행 시 불필요한 불편함이나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국 여행이 멋진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미국 주류 반입에 관한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 입국심사 질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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