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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방문 예정이신가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튀르키예 입국 시 알아둬야 할 사항 중 하나인 담배 및 전자담배 반입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담배 반입 규정
튀르키예 입국 시 담배 반입 규정은 600개비(3보루)입니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담배의 반입 규정도 마찬가지로 600개비(3보루)입니다. 600개비를 초과하는 양을 들고 입국하시는 경우, 튀르키예 입국 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담배를 압수 당하거나 벌금 및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주세요. 가능한 규정대로 최대 600개비(3보루)만 들고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튀르키예 전자담배 반입 규정
튀르키예 입국 시 액상형 전자담배 반입은 가능합니다. 또한, 흡연구역에서 자유로운 베이핑도 가능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양에 대한 반입 규정은 따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없으나 상업적인 양이 아닌 개인적으로 여행 시 사용할 양이면 무사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튀르키예는 전자담배 기기 및 액상의 사고파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튀르키예 여행 시 한국에서 구매한 액상을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튀르키예로 전자담배를 가져가실 예정이시라면 일부 액상을 제외하곤 수하물로, 전자담배 기기는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시면 문제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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